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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의 가치를 문화로 더하다

철원관광축제

재단소개

재단소개설립목적

설립목적

본문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 조례

「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철원군 조례 제2572호)

설립 목적

문화예술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

주요 사업

  • 01
    • 철원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 영화관 운영 및 관리, 단체 예매 관리
  • 02
    • 화강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 센터 운영및 관리, 공연 예매 및 관리, 문화교실 운영
  • 03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 진행
  • 04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공모사업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 공모사업 진행
  • 05
    •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
    • 군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위해서 단체 지원
  • 06
    •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 07
    • 양지리 레지던시 운영 및 관리
    • 양지리 레지던시 운영 및 관리
  • 08
    • 기타 사업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철원군수가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