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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5년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대상 안내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2025년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대상 안내

본문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대상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10조 및 11조 수강료의 반환 및 감면규정 참고)

온라인 신청 수강료 감면사항 체크 (11과목, 1감면 )

감면신청서, 감면증빙서류 첨부 혹은 방문, 이메일, FAX로 제출

-100%감면대상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증명서)

· 3자녀가정 (미성년자녀) (다자녀사랑카드 앞, 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50%감면대상자

· 65(1960년부터 그 이전 출생자)이상(신분증 사본)

· 2자녀가정 (미성년자녀) (다자녀사랑카드 앞, 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친화인증기업종사자 (가족친화인증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가족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