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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대상 안내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5-07-14 조회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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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대상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및 11조 수강료의 반환 및 감면규정 참고)
온라인 신청 수강료 감면사항 체크 (1인 1과목, 1감면 ) 감면신청서, 감면증빙서류 첨부 혹은 방문, 이메일, FAX로 제출 -100%감면대상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증명서) · 3자녀가정 (미성년자녀) (다자녀사랑카드 앞, 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50%감면대상자 · 65세 (1960년부터 그 이전 출생자)이상(신분증 사본) · 2자녀가정 (미성년자녀) (다자녀사랑카드 앞, 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친화인증기업종사자 (가족친화인증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가족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