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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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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5-07-14 조회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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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
1. 100% 감면 <개정 2021.12.13.>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3자녀 이상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2. 50% 감면 <개정 및 신설 2021.12.13>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정의 자녀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카. 2자녀 가구 구성원.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타.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파.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 가족 하.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온라인 신청시 감면사항 하나만 체크 후 (1인 1과목, 1항목) 감면신청서, 감면증빙서류 파일 첨부 또는 방문 제출 -100% 감면대상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 3자녀 가정 (미성년자녀)(다자녀사랑카드 앞, 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50% 감면대상자 · 65세 (1961년부터 그 이전 출생자)이상(신분증 사본) ·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2자녀 가정 (미성년자녀)(다자녀사랑카드 앞, 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친화인증기업종사자 (가족친화인증서, 재직증명서) · 병역명문가 가족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공지사항
2026년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대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