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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작 예술인 사회보험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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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6-04-02 조회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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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제도 이해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술인 사회보험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 ☎ 02-3668-0284, 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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