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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문화센터 사용(수강)료 감면 신청서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조회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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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화강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에 의거하여 아래표에 해당하는 경우 체력단련실 사용료 및 문화교실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단, 문화교실 수강료 감면은 한 학기에 1인 1강좌만 해당)
○ 감면절차 ( 감면신청서 작성(센터 사무실 내방) → 증빙서류제출 → 직원확인 → 감면된 수강(사용)료 입금)